2018학년도 교하중학교 학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 개정내용: 제5장 제12조(수업운영)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20일 이내, 학교장 허가 교환&교류학습을 1개월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‘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지침’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* 첨부파일 : ' 2018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운영 방침' 을 참고하세요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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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간담회 개최 알림 | 이성희 | Jun 11, 2019 | 3825 |